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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좌편향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역사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교과서 외 어린이청소년용 역사간행물에 대하여는 심의규정이 없는 실정임.
때문에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충분한 사료 검증을 거치지 않아 어린이청소년들이 오류가 있는 간행물을 읽고 잘못된 역사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음.
따라서 어린이청소년용 역사간행물이 출간되기 전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지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간행물의 오류를 검토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청소년용 역사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추가함.(안 제18조의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