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은 1969년 제정 당시의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하고 있어 현재의 복잡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14개호에 달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규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고,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외거래 및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적절한 대응 또한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단, 지속적으로 재부각 될 가능성이 큰 정책금융 체계개편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무보증업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협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이를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재 수출입은행에 대한 통제권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어 정권성향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을 떠맡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바,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매년 업무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정자본금 증액(안 제4조)
우리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확대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해 법정자본금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8조에서 12조로 증액함.
나. 업무규정 체계의 간소화(안 제18조)
(1) 현재 14개호에 달하는 열거주의 형식의 업무규정은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탄력적 대응에 한계를 부여함.
(2) 따라서 업무규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 분야를 수출, 수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대출, 보증, 증권에 대한 투자,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규정함.
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의무 강화(안 제18조제2항제3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위주 지원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바, 제18조(업무)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명시하여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의무를 강화함.
라. 목적과 업무 등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 관련 문구 삭제(안 제1조, 안 제20조의2제2항, 안 제26조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출 및 수입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 사업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이용되고 당 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함.
마. 업무계획과 결산서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안 제21조제1항 및 안 제35조)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늘어가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업무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업무 제한 규정 강화(안 제25조)
(1) 변화하는 대외거래 및 금융환경을 대비하여 수출입은행의 업무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관련부처와 기관 간의 협의 하에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대출의 한도를 정부의 출자금액 또는 정부차입금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투자 및 보증업무가 가능한 증권은 채무증권으로 제한하였음.
(3)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외 채무보증 업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시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자본금)
제18조(업무)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제25조(업무의 제한)
제26조(대출·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제35조(결산)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