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운용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출되기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 등 예산의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면서 보고대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