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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하여 자막 등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은 연간 10여편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더 필요하고, 영화와 비디오 산업의 제작ㆍ배급 및 상영 등의 분야에서 부당한 계약 관행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영화와 비디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계약서를 개발ㆍ고시하며, 해당 분야 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89조의2 및 제98조제2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8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