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지방공무원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순환하며 근무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거나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직접 보좌하거나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직렬을 별도로 설치하여 그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과 보직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독립해서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1조).
나.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92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기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92조의2(인사교류협의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