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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의 경우 통상적으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성격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해당 위반자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법」과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삭제 및 제5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