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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사업,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등에 사용되어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지원 취지와 관련이 없는 기관운영비, 기금예산 편성시 탈락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외경기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도 종목 유사성만 갖는 국내의 경기주최 단체에 배분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인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사업,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사업 등을 기금심사를 받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여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