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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때에는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가통행료제도는 실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 지나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2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낮추고 부가통행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