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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은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농어촌학교 교원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하나, 농어촌 학교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농어촌학교가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극복하는 최우선 과제인바, 예비교원이 농어촌학교 근무를 선호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학교 중 교육감이 요청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은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상환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교원 확보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