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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주로 개인의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법인이 배당을 줄이고 사내유보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도 1990년에 과다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효성 논란과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01년에 폐지되었음. 그 결과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국내 법인들의 사내유보는 5% 수준이었으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유보율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과다한 사내유보는 소득세 회피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납세의무)
제55조(세율)
제56조(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63조(중간예납)
제76조(가산세)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