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고, 전자상거래물품 및 탁송품등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없이 목록제출만으로 통관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자가 사용 용도로 소액물품을 수입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불법으로 해당 물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위해식품이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관의 정식 수입신고를 통하여 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총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소액 수입물품, 전자상거래물품 및 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액 수입 식품 및 의약품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 위해요소를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소액물품 중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는 것을 적발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02조제3항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및 의약품이 탁송품별송품 및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어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으로 반입되는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1조제2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및 의약품이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54조 단서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및 의약품이 탁송품으로 반입되는 경우 탁송품의 특별통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5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