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의 총칙에는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지 않아 성문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등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 범죄의 증가와 이를 규율하는 국제조약이 체결되는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여 세계주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칙 부분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의적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폭발물 사용, 통화 위조, 위조통화의 취득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제적 범죄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인 자유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벌금의 형에 대하여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죄형법정주의)
제6조의2(세계주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