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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하지만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만 구성된 핵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생계 부양능력이 없어 경제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외국인 수급권자 특례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혼이민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결혼이민자가 타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동반입국해 재혼가정을 이루어 양육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산정 시 가구단위의 구성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양육과는 상관없이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결혼이민자가 타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동반입국해 재혼가정을 이루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확대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