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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보호자인 외국인이 환자나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특별히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그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피보호자인 외국인이 환자나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계기관 및 시설 등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특별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3).
현행
개정안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