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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도로에서 앞서가는 화물차의 뒤를 따라 주행할 경우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의 날림 현상으로 인해 뒤 차량의 앞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모래나 돌 등의 건축자재를 실은 경우 차량의 주행속도로 인해 적재함에서 날린 물건은 아무리 작은 돌이라 할지라도 뒤 차량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도로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고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만 있고 덮개의 재질이나 규격 등 구체적 적재기준방법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그물망 등으로 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조치만 취한 채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재물의 날림 현상으로 인한 차량 파손을 방지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적재화물의 낙하금지 뿐 아니라 그 화물이 바람에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하고, 덮개의 재질 및 규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고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화물의 낙하 및 날림 현상으로 인한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