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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투표율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투표독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제작·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색상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등 선거운동의 하나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이에, 무분별한 투표독려 현수막의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현수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