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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금지행위 중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되나,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이 없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됨에 따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 대상 성범죄 외에 아동매매,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특례를 두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현행법상 아동 대상 범죄의 처벌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