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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강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국의 화장시설(전국 55개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관내 주민과 다른 지역의 관외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는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였으나, 현행법은 2013년 2월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한해서는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한 공설화장시설은 그 화장수요 증대로 업무량이 늘어났음에도 사용료 수입은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해당 지역의 관내 공설화장시설이 아닌 다른 지역의 관외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른 지역의 공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면제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설화장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