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 발의 ·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분리배출,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단지의 조성지원,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 법률과 정책수단으로는 상호 호환성이 부족하고, 순환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는 구시대적 폐기물관리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함.
우선적으로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순환자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소각이나 매립 등 최종 처분해야 하는 것을 폐기물로 규제하는 구조로 체계를 정립하고,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원순환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각 주체의 책무와 자원순환사회촉진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국가자원순환목표 등의 설정 등 자원순환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각 분야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또한 순환자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순환자원과 폐기물, 수집 등 관련 용어를 새로이 정립하고,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전환 및 종료신고절차를 명시함(안 제2조, 제3조, 제9조).
다. 자원순환사회의 형성과 자원순환정책 및 제도를 수립할 때 우선 순위 등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자원순환사업자, 국민을 구분하여 각 주체의 역할분담이 되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4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정부는 국가자원순환사회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사회촉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또한 국가자원순환사회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지표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자원순환사회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가순환자원관리방침을 수립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8조).
바. 자원순환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자원순환목표의 설정관리, 순환제품의 사용ㆍ구매 촉진, 교육 및 홍보, 소각매립처분부담금, 자원순환촉진기금의 설치운용, 자원순환협력체계의 구축, 자원순환연구개발센터의 지정ㆍ운영, 자원순환문화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
사. 자원순환업의 육성을 위하여 순환자원을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단지 등의 조성,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자금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아. 환경성보장에 관해 규정하고, 자원순환협회의 설립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해 명시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