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사전투표)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고 있으나, 선거인명부가 선거일 전 9일에 확정되고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어 우편배달 사정에 따라 사전투표 선거인이 선거공보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은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매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고, 인터넷 사용이나 신문구독방송시청 등도 용이하지 않아 정당후보자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선거공보를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시기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선거인명부를 훼손탈취하거나 후보자에게 교부한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인이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사용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함.
또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사무 보조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부에서 전자개표에 해당한다는 소송이 계속하여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개표사무 보조장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표장소나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정당·후보자 등이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절차사무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개표사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을 방지하고 개표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선거일 전 19일에서 선거일 전 22일로,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확정일을 선거일 전 9일에서 선거일 전 12일로 앞당겨 조정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나.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할 때에는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봉함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8항 신설).
다.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9항 및 제256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마.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 등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78조제2항 및 제278조제4항 단서 신설).
바. 현행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정당후보자로 하여금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사.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및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기계장치의 명칭을 투표용지발급기로 명확히 함(안 제158조의3제6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명부작성)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