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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3∼89%에 이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도 지역의 경우에는 그 보급률이 48.7% 수준에 불과함.
농어촌지역의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하여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가스 대신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석유류를 사용하고 있고, 주로 고령층인 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충분히 난방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