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간 정부는 중고등 교육과정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청년창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청년층의 창업은 창업금융 등 초기자본 마련의 어려움으로 전체창업 증가세에 비해 낮은 상황임.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적립금의 10% 한도 내에서 해당 대학의 교수ㆍ학생이 신기술 또는 특허를 기반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대상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다른 영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대학적립금 투자대상에 현행 벤처기업 외에 창업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창업지원을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