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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주민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18.7%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주택에 대한 만족도의 유형을 보면, 난방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사용률이 매우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농어촌지역 주택의 난방용 시설에 대한 연료비 부담을 개선하고자 현행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