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0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세관장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을 몰수하는 경우 이를 무상이양 또는 무상분배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협약의 체결국으로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대부분은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폐사되는 실정임.
이에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에 인계하도록 세관장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6조(몰수품 등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