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영양사가 본인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영양사는 본인의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 받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양사를 둔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영양사 면허를 대여 받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여 집단급식의 위생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
현행
개정안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