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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초 이 법에서 비친고죄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개인저작자가 저작권 침해에 혼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을 감안하여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개인저작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음
그러나 일부 로펌 등에서 비친고죄 규정을 악용하여 별다른 의도없이 타인의 개인저작물을 단순히 이용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고소를 남발하고 과도한 금전적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초의 규정 취지에 맞게 저작권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고소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에만 비친고죄로 특별히 보호받도록 하여, 국민의 불의(不意)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40조(고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