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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이나, 최근 해병대 체험캠프 등 청소년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위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및 관련 시설의 관리실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체험위주 교육활동의 안전대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