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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신규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일반화물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증차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허가 세부유형을 기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신규허가가 가능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를 받은 후 서류 위·변조를 통해 일반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불법등록하여도 이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등록원부에 허가 세부유형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대폐차한 화물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허가 세부유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