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 법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감면 조문을 옮겨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받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전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63조의2).
나.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상 주택 또는 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04조의13 삭제).
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104조의19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