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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20톤 이상의 선박 및 이에 종사하는 선원에 관한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업무에 선박 및 선원에 관한 통계업무의 위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20톤 미만의 어선과 이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관한 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선 및 어선원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선박 및 선원의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작성이 위탁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통계자료 작성 시 20톤 미만의 어선 및 이에 종사하는 어선원도 포함함으로써 선원수급 및 선원복지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143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3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