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골재채취법」등의 면허·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에게 해역이용사업자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이와 같은 처분기관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지체 등의 처분기관이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제때에 내리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소홀한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협의 등에서 제시한 협의의견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