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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되었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시군구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문을 「지방세법」으로 옮겨 규정함에 따라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