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요건으로서 대부업자 등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또한, 대부업자의 채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제한이 없고, 모든 대부업자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할 수 있어 영세 대부업자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대부업자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일정 자본금 이상으로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할 경우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음. 또한 대부업자의 채권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마련할 경우 불법추심행위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 대부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자만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시 등록을 취소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제4조제9호 신설 및 제13조제2항제2호).
나. 대부업자가 고용이 아닌 위임 및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부업 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의5제2항).
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대부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조의6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5호 신설).
라. 대부업자가 양도받을 수 있는 채권의 한도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의6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제4조(등록의 제한)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제9조의6(채권의 양도 및 양수 제한)
제12조(검사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