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회사(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파산 등의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 하여금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별도예치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투자금 전액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호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보다 강력한 보호방안임. 또한 그 보호 방법에 있어서도 상계·압류·가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는 등 증권회사가 파산 등의 상황에 직면해도 보호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1997년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증권회사는 ㈜한국증권금융 별도예치를 통해 보호되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예금보험료까지 중복 납부를 해야 하는 실정임.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투자자예탁금은 총 29.5조원인데, 이 중에서 25.4조원(86.1%)이 증권금융에도 강제로 별도 예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보의 부보체계에도 강제 편입되어 있는 실정임. 이는 법 체계적으로도 모순이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이중 납부와 이중 보호의 부담을 지고 있는 셈임.
이러한 중복 보호와 이중 보호는 해외사례를 찾아보더라도 유사한 사례가 없으며 미국 등 은행과 증권이 구분된 입법례에서는 증권 관련 예탁금의 보호 장치는 예금보험 장치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인 예금 등의 범위에서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는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다만,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지 않는 투자자예탁금에 국한해서 현행과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으로 존치하도록 하여 예보의 기존 금융시장 안정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 규정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는 투자자예탁금은 예금 등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2호나목).
나.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해야 할 연간 보험료가 0원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