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독권을 행사하여 통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기관장 임명, 경영실적 평가 등에 있어 차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 분류는 기관장 임명, 경영평가 등을 통해해당 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정부에 지나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 지정 요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을 법령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가 더욱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