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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의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육아휴직의 1회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만 분할, 육아휴직의 1회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중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 제도를 개별 근로자가 자기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