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 발의 ·
제안이유
국가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인연금과 관련된 기여금과 환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인연금급여 청구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기여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군 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여금과 환수금 등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 규정의 명확화(안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현재 기여금과 환수금 등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군인연금과 관련된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기여금과 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고, 기여금과 환수금 등의 납입의 고지 등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짐을 명확히 규정함.
나. 군인연금업무 관련 자료 요청범위 등 구체화(안 제20조제2항)
1) 국방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대상 기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군인연금급여 청구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국세 및 지방세 등 군인연금업무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의 개선(안 제38조제4항 신설)
현재 군 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월별로 내도록 하고 있어 본인이 이를 한꺼번에 내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낼 수 없는 문제가 있는바, 군 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시효)
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38조(기여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05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