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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방댐은 산의 경사를 완화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 나무 등을 차단하며, 산사태 등 수해방지를 위하여 조성하는 소규모의 댐임.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과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음.
이에 사방댐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방댐의 시공연도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사방댐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37 · 사방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