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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정확한 효과분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회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미리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와 개최의 기대효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경기대회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는 때에는 미리 대회 경비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합리적·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신중한 유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대회정보시스템의 구축)
제6조(대회 유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