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군인복지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며,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아니하는 등 군인복지를 위한 계획수립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가 미흡하며, 환류 기능 또한 미비하여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군인복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