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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9항 신설).
한편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은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공시가 연중에 이루어질 경우 공시일 이전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