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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조인, 교수, 사회보험산업의학 전문가 등 60명의 위원을 두고, 9명으로 회의를 구성하여 재심사 청구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노동현장의 고도산업화, 전문화, 서비스 산업 증가 등으로 근무환경이 변화되고, 과로,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질병들이 발생함에 따라 산재보상이 되는 직업병 판단에 있어 과거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영상의학과, 심장내과, 정신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의 의학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좀 더 보강하여 재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심사위원회 위원을 30명 증원하고자 함(안 제107조제2항).
또한 현재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만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재심사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07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