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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7년 249조원이었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해마다 늘어, 2010년 국가채무(392조원)을 넘어서 401조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 463조원을 돌파하여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96.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
이렇게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을 공공기관이 떠맡으면서 국책사업 재원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부채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임.
모든 대규모 국책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재정 여건 또는 정책 집행 환경 상 불가능 한 일이므로 공공기관의 국책사업 수행이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공공기관의 국책사업과 부채 관리를 서둘러야 하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업내용, 재원 조달방안,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사업계획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