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가 도입되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단계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보완 요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공고·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