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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정형 편차 해소,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 등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