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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건설현장에 신규인력 진입이 저조하고 내국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건설산업경쟁력 확보의 주요요소인 숙련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
또한 건설기능인 양성에 대한 건설산업차원의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인력의 부족은 시공품질을 저하시키고 건설산업의 생산성 약화를 초래함.
따라서 건설산업차원에서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여 경력, 자격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체계를 만들어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7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건설기능인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건설기능인의 자격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력발전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능등급제를 신설함(안 제87조의3 신설).
다. 건설기능인등급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7조의3 및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7조의3(건설기능인등급제의 실시)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