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국가재정법」및「지방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이월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월금지 예외항목인「지방재정법상」명시이월비와 계속비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2회계연도 초과 이월금지의 조항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여 보조금 2회계연도 초과 집행 금지의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적시적소에 배치되도록 하여 국가의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2회계연도 초과 이월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