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농어업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작업환경 및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실정임.
한편, 규모화전문화가 진전되어 과거에 비해 농어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기후날씨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인력수요가 봄가을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특성으로 인해 시기별 원활한 인력 공급도 어려운 여건임.
이에 농어업 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숙련된 근로인력을 양성하며, 시기별로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 및 농어업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어업인력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농어업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인력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어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 농업인력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어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력양성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원활한 농어업근로인력 수급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업근로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농어업 단체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별 신규 농어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근로인력이 농어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농어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자.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및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