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후생사업 및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군인공제회의 투자형태가 대부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기간 중 필요한 운용자금에 대해서는 은행권 단기 차입이나 기업어음 형태로 조달해 오고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가 장기투자기간 중에 필요한 자금은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채권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