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해산 및 학교가 폐쇄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해산되는 법인 및 폐쇄되는 학교의 자산 매각 과정에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과정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담보 및 원활한 유동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비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자하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에 관리위탁(管理委託)된 사학기관의 재산을 제3자가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50 · 한국사학진흥재단법